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체가 시작된 뒤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 납부를 유지하더라도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연체 일수 하나로 판단하거나 신청을 위해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과 채무한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 명칭보다 실제 수입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 제579조 제2·3호에 따라 급여소득자는 월급이나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소득 등과 비슷한 수입을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살피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계약관계와 소득의 성격을 위 기준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월별 수입이 다르다면 입금내역, 정산서, 거래의 지속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과 실제 소득을 구별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취업했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취업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직자료와 실제 급여 지급자료, 과거 소득경력 등을 통해 소득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재직 개월 수만 채우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127쪽은 최근 취업자의 이러한 자료 확인을 설명합니다.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다면 그 기간의 실제 소득 평균을, 직장을 바꾸었다면 변경 후 실제 소득 평균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일시적인 입금만 있는 경우와 계속되는 근로·영업 수입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15억 원·그 밖의 채무 10억 원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 제579조 제1호 가·나목의 한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담보로 뒷받침되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합계가 25억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원금만으로 한도를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당시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살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라는 명칭이 있어도 담보의 실제 가치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분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부채증명서와 담보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48~49쪽에서 채무액 산정시점과 실질적인 담보가치에 따른 분류를 설명합니다.
신청자격·변제계획 인가·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자료, 채권 내용, 변제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단계에서는 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공정한지, “수행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기준도 검토합니다.
월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세금, 필요한 생계비, 사업상 필요한 비용 등을 반영한 변제 여력을 살펴야 합니다. 가용소득의 기본 구조는 법 제579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금은 변제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며, 면책의 효력도 확정 후 발생합니다. 개시나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1·2항.
과거 신청 경험과 실제 면책 이력을 구별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실, 기각·취하·폐지된 사실, 실제 면책을 받은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며,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도 포함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과거 신청일이나 파산선고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번호, 결정문,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하고 종전 절차가 끝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신청 경험만으로 영구히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157쪽은 면책확정 후 기간과 종전 사건의 결과 확인을 설명합니다.
상담 전에 채무·소득·재산·과거 사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한 첨부자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관련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 사건의 자료 제출 기준이며, 10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채무: 채권자별 잔액, 이자, 담보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재산·지출: 보유 재산과 필요한 생활비·부양관계를 설명할 자료
- 과거 사건: 사건번호와 결정문, 면책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직장인: 재직 여부와 실제 급여를 확인할 자료
- 재직증명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확인서,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근무 기간이 짧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급여 지급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 예시의 근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129~130쪽.
자영업자: 매출과 필요한 경비를 구분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사업·소득 확인자료
-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 사업 관련 통장내역과 경비 지출 증빙
업종과 과세 여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매출액만 정리하지 말고 실제 소득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 예시의 근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133~134쪽.
프리랜서: 정산 내용과 보수 입금을 확인할 자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 발급 가능한 소득자료
- 수입·수수료 정산서와 보수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영업장부, 수입상황보고서와 비용 지출 증빙
위 자료는 인적용역 제공자 등의 소득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정산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실제 수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예시의 근거: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134쪽.
위 목록은 준비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료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595조 제2호, 처리지침 제4조.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채무자회생법과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13일 확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편람은 실무 참고자료이며 관할법원과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요구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FAQ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채무가 합계 2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법원의 안내는 해당 법원의 자료로 구분하여 표시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소득과 채무한도 (새 창)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제4조·제7조·제7조의2 (새 창)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새 창)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변제계획 인가요건 (새 창)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신청서 첨부자료 (새 창)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면책결정 (새 창)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면책결정의 효력 (새 창)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년 12월) (새 창)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제출자료와 법원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